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3개의 국립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립공원 한달 살기 신청방법
국립공원 한달 살기는 6월 9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원별로 최대 40팀 (팀 당 1인~4인 구성)을 모집 중입니다.
공원별로 아래 주제에 따라 소백산, 한려해상은 한달 살기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가족, 가야산은 자연 속 워케이션에 관심 있는 프리랜서나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며 가야산 워케이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원 | 주제 | 참여지역 |
소백산 | (산촌) 자연과 가까워지는 산촌 생활 | 영주, 단양 |
한려해상 | (어촌) 도시에서 벗어나 섬&바다 삼시세끼 | 사천,남해, 통영, 거제 |
가야산 | (워케이션) 자연 속 사무실에서 쉬어가기 | 합천, 성주 |
참여기간은 23년 7월3일부터 10월 29일이고, 희망기간을 주 단위로 1주~4주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립공원 한달 살기 신청방법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여행자보험증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자우편 주소: knps7777@knps.or.kr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선정발표는 23년 6월30일 금요일이고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 참여조건 및 참여혜택
국립공원 한달 살기에 선정되면 신청한 국립공원 지역에 머물며 자유여행을 하면 되는데, 주제별 필수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개인 SNS에 1일 1회 인증 및 홍보 등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여혜택은 1주당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역 업체 할인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기념품은 국립공원 한달 살기 꾸러미이며 안내서, 여행용품, 스탬프 투어 여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국립공원 한달 살기 참여자는 체류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해서 여행자보험에 개별 가입해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 포기 시에는 활동하지 못한 주에 대한 활동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주 참여 신청자가 10일 간만 활동하고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1주 치 활동비인 15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중도포기로 인해 사전 예약한 숙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립공원 한달살기 신청방법, 참여조건, 참여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활동인증만 하면 주당 15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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