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기간 등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가구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1년 3월에 마감되었고, 지금은 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5월 정기신청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로장려금 22년 5월 정기신청 일정은 2022.05.01~2022.05.31일까지이니 참조하세요.
2.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래 신청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
작년보다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 2022년부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기준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란 아래 사항들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청 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루트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전화 신청 도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작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기간에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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