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더 좋아진 조건들 확인하세요

by 우리사는세상 2022. 4. 30.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관련 신청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해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각 가구별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알려드리니 참조하세요. 

 

 

 

1. 가구별 소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2022년부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인정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좀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21년 총소득구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소득별 내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따로 포스팅한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계산방법'을 확인하시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변경
(2022년)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최대 지원금 수령가능한
21년 총 소득구간
390만원~910만원 690만원~1410만원 790만원~1710만원

 

2. 세대분리 후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으로 총재산에 합산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기존에는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부모님 재산이 내 재산과 합산되어 총 재산 2억 원 이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2년 정기신청 이후부터는 부모님 집을 임차한 경우라면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과 세대분리 및 부모님 집을 임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재산과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금액만 내 재산으로 보아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가 재산산정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3.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2022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상 2022년부터 더 좋아진 근로장려금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개정된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5월 정기신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개선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