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관련 신청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해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각 가구별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알려드리니 참조하세요.
1. 가구별 소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2022년부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인정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좀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21년 총소득구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소득별 내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따로 포스팅한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계산방법'을 확인하시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존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변경 (2022년)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최대 지원금 수령가능한 21년 총 소득구간 |
390만원~910만원 | 690만원~1410만원 | 790만원~1710만원 |
2. 세대분리 후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으로 총재산에 합산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기존에는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어 부모님 재산이 내 재산과 합산되어 총 재산 2억 원 이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2년 정기신청 이후부터는 부모님 집을 임차한 경우라면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과 세대분리 및 부모님 집을 임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재산과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금액만 내 재산으로 보아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가 재산산정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3.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2022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상 2022년부터 더 좋아진 근로장려금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개정된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5월 정기신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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