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산정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예상 근로장려금을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홈택스에서 계산해보기
다가오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시기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 내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경로는 홈택스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제도 안내] -> [지급액 산정]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로 가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해당 메뉴에 들어오시면 먼저 신청요건 6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 금액이 천차만별이니 신중하게 내 상황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배우자, 부양자녀
배우자나 부양자녀 여부를 결정하는 날짜 기준은 2021.12.31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예' 혹은 '아니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는 것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수
자녀장려금의 예상 지급액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으로 2021.12.31 기준으로 자녀 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현재 총자녀가 3명인데, 막내를 22년에 출산하셨다면 자녀수는 2명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총소득
내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 후, 21년 총소득이 가구별 최대 소득 미만에 해당하면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재산
재산은 가구원 수와 달리 기준이 2021.6.1입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총 급여액 등 입력
급여액 입력 부분에서는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중 해당하는 항목에 21년 세전 총소득을 입력하세요.
저는 예시로 근로소득 2,000만 원을 입력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은 송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단,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수의사 등과 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위 사항들을 다 입력하셨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액 예상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홑벌이 가구 소득 2,000만 원, 자녀 1명을 입력하였더니, 근로장려금은 1,734,000원, 자녀장려금은 700,000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 내 (2022.5.1~5.31)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기한 후 신청 (6.1~11.30)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하니 참조하세요.
이상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예상 지급액을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예상 금액을 사전에 파악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