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물가와 미국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으로 한국도 금리를 매달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 많은 분들이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으시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신청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대출 사용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수입 등이 개선되었거나 직장에서 승진 시 대출 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금융사들이 이러한 고객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지가 미흡한 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에게 압박을 가해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들은 금리가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절대 먼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니,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들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의 변동
- 연소득의 변동: 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직위변동: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이 상향된 경우
- 기타: 기타 사유의 이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ex. 부채 감소)
◎ 신청방법
- 영업점 신청: 영업정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비대면 신청: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신청 -> 대상 여부 확정시 금리인하요구권 약정
다만 소득확인 어려운 주부, 연금소득자 등은 영업점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의 경우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이동하시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 및 신청 결과 통지
금리인하요구권 요구 시 필요한 서류는 신용평가를 위한 '개인정보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와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이고 금리인하 시 접수서류인 '대출조건변경신청서, 한도거래 추가 약정서'입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접수일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서면제공, 우편통지, 이메일 통지, 유선 통지, SMS 통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대출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대출
- 예금, 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 담보대출
- 신용등급에 의해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
- 별도의 승인조건이 적용되어 있는 대출
- 기타 은행 내규 등에 의해 대출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신용등급이 1등급일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문턱이 높아 10명 중 7명이 거절을 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 주변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금리를 인하받은 사람이 적지 않으니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권리를 주장하셔서 금리인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