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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신청

by 우리사는세상 2022. 6. 16.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참가가 모집을 6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은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하면 1,1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모집기간은 2022년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이고 선착순 지원은 아닙니다. 모집인원은 4,000인데 오픈한 지 5일 만에 벌써 3만 명이 신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은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누리집

 

 

부산 청년 저축액 대비 지원금액은 매월 저축액에 따라 달라지고 최대 월 30만 원을 저축하면 18개월 뒤에 1,08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18개월은 4.5%, 24개월은 5.0%, 36개월은 5.5%, 우대금리는 최대 0.3%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에 대한 문의는 부기 통장 콜센터(1833-3044)나 부산시 콜센터 (051-12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지원내용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은 부산은행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하고 다른 은행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저축일은 매월 1일~20일까지 자동이체를 하시면 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참여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월 말일에 지원금통장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게 됩니다. 적립금액 확인은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자격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2022.5.23)을 기준으로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거주자
  •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1987.1.1 이후 ~ 2004.12.31 이전 출생)
  • 부산 소재 사업장에 재직하거나 창업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 (청년)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소득의 경우 고용보험 직장가입자는 5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21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기준중위소득 120%는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중위소득120%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을 신청하실 없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 사업 기참여 혹은 참여 중인 사람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및 사회 진입 활동비 지원(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본의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유사자산형성사업목록

 

 

 

3.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 시 유의사항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은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지 모두 부산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립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산휴직, 육아휴직과 같은 일반 휴직자인 경우에도 근로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며, 기혼일 경우 배우자와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에서 신청자격을 판별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가족 중 여러 명일 경우에도 1명만 신청할 할 수 있고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은 적립기간 중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고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정한 적립기간과 저축금액은 변경할 수 없고 참가자는 반드시 부산시가 인정하는 금융교육에 연 1회 참석해야 하며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장은 중도해지됩니다. 

다만, 실직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저축이 어려울 경우 6개월간 일시정지는 가능하며 중지기간에는 부산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가 되어 본인이 저금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
  •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부정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합산해서 5~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부산 외 지역으로 직장 및 주소지를 옮긴 경우
  • 군에 입대하는 경우
  • 본인인 사망한 경우
  • 임신, 출산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재 많은 분들이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을 신청하고 있는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안내중이라고 하니 다음 사항 참고하셔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보완요청안내

 

이상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 조건, 신청방법,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축한 금액의 두배만큼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이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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