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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방법

by 우리사는세상 2022. 4. 14.

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정부 24 사이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셔야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망자 재산조회를 6개월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체납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신청서 접수처에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pdf
0.18MB

 

<신청서 접수처>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 방법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처에 제출하셨다면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각 금융협회에서 금융회사들로 조회 요청이 가게 되고 금융회사는 조회 결과를 금융협회에 통지합니다.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한 다음 신청하신 분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조회 결과를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조회절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조회 완료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금융재산 및 금융 거래내역을 일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번호는 신청 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홈페이지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시 주의사항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계좌에 대해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고, 이후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망자 통장을 해지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모두 내점 하셔야 통장 해지가 가능하며 모두 내점 하시지 못할 경우에는 내점 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위임장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신분증
  • 사망자 신분증
  •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이상 사망자 재산조회를 사망 후 6개월 이후에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으셔서 사망자 재산조회 기간을 놓치신 경우 이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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