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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 혜택 문제점

by 우리사는세상 2022. 10. 22.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총 30조 원의 규모의 지원사업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며 상세한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소상공인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내년 초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부담감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보았지만, 저 같은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례를 보시면 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에 소상공인 분들이 1조 원 정도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기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에도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조건에 해당하시는지는 별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신청대상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신용평점 하위차주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신청대상1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혜택

▶ 부실차주

위에서 설명한 부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대출 중 60~80% 원금 조정 및 이자, 연체이자 감면,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거치기간은 1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신청한 채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금리감면, 분할상환, 추심 중단의 혜택은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부실우려차주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별받을 수 있고,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내 명의로 받은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상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없고 아래 콜센터로 따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새출발기금홈페이지

 

 

 

4. 새출발기금 문제점

저는 내년 초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되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지 않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콜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동안 이자 연체기록이나 국세, 지방세 연체가 없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연체부터 하고 오라는 의미인데, 제도 자체가 소상공인의 부실을 막기 위함인데 연체부터 하고 오라니 앞 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이 모양이니 예산은 30조로 잡아놓아도 신청하는 사람이 1/30 수준인 게 이해가 갑니다. 

 

22년 10월 초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원리금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발표해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연락해 보았지만, 이 제도는 기존에 원리금을 연장했던 사람만 추가로 연장해 주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책 때문에 새출발기금까지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마저 엉터리니 대한민국 정책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점은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해서 만약 제가 내년에 정말 원리금을 상환할 상황이 되지 않아 연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새출발기금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혹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고 생각중이신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대상대출

 

이상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문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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