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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서울시 입원비 지원

by 우리사는세상 2022. 7. 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입원이나 건강검진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 특수고용 직종,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1,291,8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및 사업소득자로 진료 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신 분
  •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중복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앞으로도 진료기간이 속한 월에 대해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 계획이 없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1회로 연간 최대 15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일 당 86,120원입니다. 

 

지원대상의 필수요건인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100%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재산액 기준인 3억 5천만 원 이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서울형유급병가지원제도-지원금액

 

 

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외래진료 확인서류, 근로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의 경우는 검진 및 접종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콜센터 (02-12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아파도 여유가 없어 쉬기 힘들었던 자영업자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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