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에 선정되면 3년간 매월 안심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그럼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상세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총 4단계에 걸쳐 참여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1차 선정은 5,000가구, 2차 선정은 1,800가구, 마지막 최종 선정은 3년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는 500가구와 안심소득 지급 없이 설문조사 등 연구과정에만 참여하는 1,000가구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이러한 정책이 추후 실제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주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 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500가구(지원 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1,000가구)는 약 4년간 총 8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고, 지원 집단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 재산조사에도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서울 안심소득 상세 내용
▶ 선정기준
-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3억 2천6백만 원 이하
▶ 선정가구
- 지원 집단 500가구 / 비교집단 1,000가구
- 지원 집단: 3년간 안심소득 매월 지급
- 비교집단: 연 2회 연구 참여 시 인센티브 (상품권) 제공
- 공통사항: 지원 및 비교 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 의무적 참여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천 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천 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가구원수,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출
▶ 모집기간
- 2022.03.28(월) ~ 2022.04.08(금)
- 모집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은 아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3월 29일 오전 9부터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1668-1736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홈페이지: https://ssi.seoul.go.kr/
이상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제도인 서울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정되면 매월 적지 않은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으니 선정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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