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 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이 여러가지가 있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1년 매출이 20년이나 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2022년 2분기 (22년4월1일~4월17일)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을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경우 각 분기별 250만 원씩 선지급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방역조치 기간이 짧은 관계로 선지급 금액도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청대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여야 하며,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6월 1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부제를 시행하는 기간동안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받고,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
신청일 | 6.9 | 6.10 | 6.11 | 6.12 | 6.13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9 | 0,5 | 1,6 | 2,7 | 3,8 |
◎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을 체결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받은 온라인스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진행하고, 법인사업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해서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됩니다.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통장사본
◎ 손실보상 선지급 상계방식
손실보상 선지급은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것으로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여부와 상과 없이 실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대출기간은 실행 후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금리는 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고,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는 선지급금에서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6월 30일부터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업체별 지급 하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최소한 100만 원은 받게 되니 미리 선지급 100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앞으로 받게 될 손실보상금에서 전액 차감될 수 있으니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절차, 상계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손실보상 콜센터인 1533-330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