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에 이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3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 2조 2000억 원의 규모이고 총 90만 개 소상공인 업체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3분기 손실보상 대비 보상규모와 대상이 확대되었기에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주요 변경 사항,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주요 변경사항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주요 변경 사항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리>
1) 보상대상 확대
21년 3분기 손실보상 때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지원하였으나, 21년 4분기 보상부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한 업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업체란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조치를 한 업체들로 대표적으로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업체,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됩니다.
2) 보정률 상향
방역조치의 지속 연장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길어지고 있어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에서 21년 3분기 손실보상 때 적용했던 보정률 80%를 21년 4분기 보상부터는 보정률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분기별 하한액 상향
21년 3분기 손실보상 때 하한액이 겨우 10만 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분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하한액이 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3분기와 동일합니다.
4)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영업이익률 적용
월별 손실 보상금 산식에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20년 개업 사업자를 예를 들 때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3분기 때와 같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인 81만 명은 21년 3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3/3~3/18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 전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3월 10일부터 거주지와 가까운 시, 군, 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10~3/23에는 10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대상자들은 온라인은 10일부터 오프라인은 15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10~3/14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3/15~3/28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은 45%,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는 29%, 500만원 초과 11%, 1억원은 0.05%라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
1)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을 받은 업체는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실제 산정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 지금 50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정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인 500만 원보다 작다면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22년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하고 나서도 잔여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2)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형마트 시설 내에 입점한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나요?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4)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 모두 손실보상 산정 시 반영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과 고정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고정비 비중은 통계청의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6) 19년 자료가 없는 20년이나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19년 대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 비율과 업체별 매출 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20년 개업자는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며, 21년 개업자는 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7)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 급여'로 신고한 경우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8)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9) 손실보상금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사항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분기와 비교해서 보상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보상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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