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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 조회

by 우리사는세상 2022. 2. 26.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7년 8월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2.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예전에는 상속자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 은행, 보험사, 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한 번에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6개월 이후에는 예전처럼 개별 기관에 따로 신청을 해야 되지만 금융거래 내역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모든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을 위해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안심 상속 메뉴에 접속해 주세요. 

단,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2순위 상속인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개인정보동의

 

1) 1단계 신청인 정보

첫 번째 단계인 신청인 정보에서 신청하시는 분 주민등록지 읍면동을 선택하신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알려드립니다'에 공지된 사항처럼 재산조회 처리기간은 대부분 기관이 20일 이내 회신이며,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조회의 경우 7일 이내 회신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유의사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인정보

 

2) 2단계 사망자 조회

2단계에서는 사망하신 분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망자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뒤 사망 여부를 클릭하시면 사망일은 자동 표기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정보

 

 

 

3) 3단계 서비스 신청

마지막 단계인 서비스 신청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로 총 8가지 항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선택을 할 경우 토지, 지방세, 자동차 확인방법은 문자로 기본 선택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재산조회내용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재산조회내용2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재산조회내용3

 

사망자 재산조회 선택 후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의하실 점 한 가지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완료 후 사망인의 통장을 해지하려면 아래 서류를 지참 후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사망자 통장 해지 서류>

상속인이 모두 내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 이외에 내점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위임장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신분증
  • 사망자 신분증
  •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2.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는 건가요?

(1) 부부 중에 1인이 사망한 경우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출생자녀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사망자의 부모가 공동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2)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사망자 각각의 부모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부모다 없는 경우 각각의 형제자매가 상속

(3)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가 상속
  •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

(4) 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자부(아들의 아내), 손자, 손녀가 이미 사망의 부모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함. 다만 자부의 경우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상속 가능

 

2)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상속공제는 사망자의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기 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총 9가지 상속공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 일괄공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 내에서 2천만 원 초과 건에 대해 2천 원과 금융재산의 20% 중 큰 금액으로 공제

 

3)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청산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사망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기간인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도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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