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한 곳들에 불법주차 한 차량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내 거주 환경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간편하게 '안전신문고'라는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금 형태인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법주차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불법주차 신고 대상 및 과태료
2.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3.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4. 불법주차 신고 주의사항
1. 불법주차 신고 대상 및 과태료
불법주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려는 차량이 불법주차인지 아닌지부터 확실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1)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아래 5구역은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니 이런 곳에 주차된 차량은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소화전 5m 이내 (과태료 8~9만 원)
- 횡단보도 위 (과태료 4~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12~13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5만 원)
- 버스정류소 10m 이내 (과태료 4~5만 원)
2)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신고하려는 차량이 불법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은 도로 노면에 표시된 선으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2)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3)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은 특정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4) 황색 복선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상태인 차량
- 기타 불법 주정차: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0분이상 정지상태인 차량
4) 불법 주정차 운영시간
- 4대 불법주정차: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8:00~20:00
- 기타 불법 주정차: 평일 07: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30~17:30
5)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유예
-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과태료 부과 유예 없음
- 기타 불법 주정차: 평일 점심시간 (11:30~14:00)
2.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차 차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을 받으신 다음,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 후 첨부하신 뒤 신고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불법차량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하신 분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3.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는 신고당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포상금만 노리는 카파라치의 기승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2003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우수 적립자로 선정되면 매년 말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 불법주차 신고 주의사항
- 신고사진은 차량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첫 사진과 두번째 사진의 시간 차이가 10분이상이어야 합니다. (5대 불법주정차 구역의 경우 사진 간 시간차이 1분 이상)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인정합니다.
- 신고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상금보다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행의 일환으로 불법주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