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타인의 종합소득세를 내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타인 카드 납부 방법
1. 결제하려는 카드 명의자의 홈택스로 접속
남편이 아내의 종합소득세를 남편의 카드로 결제한다는 가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니 남편의 홈택스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 '타인 세금 납부'로 이동하셔서 신청내역을 작성하세요.
2. 타인세금 납부 방법
타인 세금 납부 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 부분에 아내의 종합소득세 고지서 받은 내용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납부 구분은 1번 확정분자납, 세목은 10번 종합소득세, 발행번호는 고지서에 나와있는 번호대로 입력하세요.
홈택스는 위택스처럼 세금납부 정보를 자동으로 끌고 오지 않아 하나하나 수기로 모두 입력해 줘야 합니다.
'납세자' 부분에서 납세자번호 구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납세자인 아내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같은 화면 아래 부분인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간'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금액을 입력하신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결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결제화면으로 넘어오면 납세자성명에는 배우자 이름, 실납부자 성명에는 남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어 잇는지 확인한 다음,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결제해 주세요.
3.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확인
남편이 아내의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내의 홈택스로 로그인합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납부내역조회' 경로로 이동하세요.
납부내역 조회화면에서 '납부 구분'을 전체로 선택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남편이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아내의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를 타인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택스의 경우에는 본인 위택스로 접속한 후 '타인납부' 메뉴를 통해 바로 타인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 카드 소유주의 홈택스로 접속해서 설명드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타인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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