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도 직원 월급을 책정하실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 이상으로 산정하셔야 하기에 주휴수당에 대해 명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주휴수당 지급기준
2. 주휴수당 계산방법
3. 주휴수당 계산기
4. 주휴수당 Q&A
1.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쉬는 날이지만 임금을 주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같은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
-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식에서 40시간은 일주일간 표준 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주휴수당의 일주일 최대한도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근로자가 1주간 40시간을 일하였다면,
1주 주휴수당: (40시간/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73,2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거나 직원이 많아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시다면 아래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조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라면 내가 받는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고용주 입장이시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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