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2004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혜택, 교통카드, 재발급,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증 발급방법
▶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가 발급 대상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 신규 발급의 경우 청소년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 시에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사진 1매 (3 cmX4 cm),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필요
- 발급비용: 무료 (등기 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발급기간: 3주~4주 소요
-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 재발급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청소년증 기능 및 혜택
▶ 청소년증 기능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 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할인: 버스, 지하철 20%, 여객선 10%
- 박물관: 무료 ~ 50% 할인
- 미술관 및 유원지: 30% ~50% 할인
- 자연휴양림: 40% 할인
- 영화관: 1,000원 할인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충전 시 꼭 학생 할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
교통카드사별 사용지역 및 사용처, 문의처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은 반기별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이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참조하세요.
이상 청소년증 발급방법, 재발급, 교통카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발급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