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기존 1차~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이고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고 지난해 10월~11월에 일을 해서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 가입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만,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 사항 중에 해당된다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사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난 1년 동안 (21년 5월 13일~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내일인 6월8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6월10일과 6월 1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본의 명의 핸드폰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 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신규 신청인 경우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신청은 6월 27일~6월 28일이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6월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3.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2년6월13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의신청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은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등과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하고, 중복 수급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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