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70억 원의 시비를 편성해 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평택 생활안정지원금은 23년 2월 22일 0시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세대당 10만원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경기지역화폐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3월 20일부터 오프라인의 경우 3월 27일부터이며, 첫 5일간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신청 | |
내국인 | 3.20~4.21 | 3.27~4.21 |
외국인 | 오프라인만 신청가능 | 3.27~4.21 |
온라인 신청으로 예를 들어보면 1993년이라면 5부제 운영기준에 따라 3월22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기준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년도 끝번호 1,6 |
출생년도 끝번호 2,7 |
출생년도 끝번호 3,8 |
출생년도 끝번호 4,9 |
출생년도 끝번호 5,0 |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입금이 됩니다.
3.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한
평택 생활안정지원금은 중형마트, 편의점, 주유소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은 2023년 6월30일까지이니 참고하세요.
이상 평택시에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3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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