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신청 때에도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가진단을 통해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 확인요청부터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저처럼 학원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손실보상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 아닌가 보다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가진단'을 클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자가진단 화면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해당 시설 분류를 본인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로 선택하세요.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해당여부를 '예'로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메시지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 사업장은 자가진단 결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세지와 함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업장 해당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 1분기 손실보상금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 확인요청
이제 마지막 신청화면인 1분기 손실보상금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 확인요청 창이 뜨게 됩니다.
대표자명, 개업일,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시설 분류를 학원으로 선택하시면 시설 분류 확인서를 꼭 첨부해야 된다는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수서류인데 '시설 분류 확인서'는 학원 관할 지역 교육청에 방문하시거나 메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서 '시설분류확인서'를 입력하시면 관련 공고와 함께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주소, 신청서류 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학원 관할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첨부해서 담당자 메일로 '시설 분류 확인서'를 신청해서 신청 당일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과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 확인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도 이번 1분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경험을 떠올려 보면 확인받는데 대략 1달 정도 걸렸던 것 같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와 같이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1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