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늘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22년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이 선정되며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대상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영업시간 제한 업종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 인원제한 업종
직접 판매홍보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 행사장
2.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1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지난 분기 손실보상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산출된 보상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지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근처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시면 되고 7월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손실보상금 산출에 있어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등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의 경우 7월5일부터 오프라인은 7월11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아래 일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내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이 제대로 산출된 금액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이며 보정률은 100%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만 제대로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부터 분기별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최대 지급액은 1억 원입니다.
◎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개업 시기별로 매출 감소액 산식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조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업 시기별 22년 1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산식>
<특수 IV 케이스 매출 규모 산식>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사업장별로 22년 1분기 동안 각 월별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이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시, 군, 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인정합니다.
방역조치 위반자는 위반한 일 수 및 그에 따른 운영 중단이나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6월 30일부터 전국 시, 군, 구청 및 소진공 지역센터 등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과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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