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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정리

by 우리사는세상 2022. 4. 23.

근로장려금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까다롭게 신청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답변을 위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곧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다가오는데 참고하셔서 신청 및 지급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A


1.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1년에 최소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경우 1년에 4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27,000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6백만 원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없으며 6백만 원이 넘는 시점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상 지급금액은 2,288,000원입니다. 

소득금액별 예상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계산방법'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 40,000원 이상 40,000원 이상 6,000,000원 이상
최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소득조건 최대 금액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본인 소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전 자기검증)소득 자료확인]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가구 구분이 어렵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주석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예시 

  • 70세 미만 부모와 사는 경우: 단독 가구
  • 70세 이상 부모와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
  • 18세 이상 자녀와 사는 경우: 단독 가구
  • 18세 이하 100만원 이상 소득 있는 자녀와 사는 경우: 단독 가구
  • 중증장애인인 자녀와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

 

4.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재산 요건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가구원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아버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6.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되나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됩니다. 

 

7.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4/28에 조기 지급받는 사람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4월10일 기준 코로나19확진자
  •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주민

 

8. 22년 6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35%씩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하였고, 9월 정산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 지급과 9월 정산을 통합하여 6월에 상반기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한번에 추가 지급합니다. 환수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9. 근로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대리인과 신청인 각각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 우편수령이 늦어진다면, 홈택스에서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하는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에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 [우편물보기] - [출력] 입니다. 

 

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해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환수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합니다. 

 

1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장애인, 65세 이상 등은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 정기신청 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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