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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만8세 확대 신청

by 우리사는세상 2022. 2. 12.

아이를 출산하면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 수당, 양육수당 등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지원이 확대된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이란
2.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사전신청 
3. 아동수당 연령별 지급예시
4. 아동수당 Q&A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가구 소득요건이 특정 조건 이하여만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서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올해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사전 신청

20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 연령 확대가 시행되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되었던 2014.2.1~2015.3.31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사전 신청 기간은 2022.2.9~2022.3.31입니다. 

 

다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으신 이력이 있는 아동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신 적이 없는 아동은 꼭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사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사전 신청>

  • 사전 신청 기간: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
  • 사전 신청 대상: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한 아동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아동수당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아동수당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 신청 진행

  •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2015년 2월 ~ 3월 출생)

계좌변경 신청(복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호자 변경 신청(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3. 아동수당 연령별 지급 예시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연령 확대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21년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이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2년 1월~3월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령별 지급 예시를 첨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4년 10월생 아동이면, 21년 10월~12월 아동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으며 22년 1월~3월 아동수당은 22년 4월에 같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8세 생일 전인 22년 9월까지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이후로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2022년아동수당-보건복지부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이상 2022년에 지급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아동임에도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사전 신청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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