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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신청 지원대상 지급기간

by 우리사는세상 2022. 2. 12.

2022년에 영아 수당이 신설되면서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서 내가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신설 영아 수당이란
2. 양육수당 vs 영아 수당 차이점
3. 한눈에 보는 육아지원금 정리

 

1. 2022년 신설 영아 수당이란

올해 신설된 영아 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영아수당은 점진적으로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며 23년 70만 원, 24년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아 수당이 신설되게 된 이유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0~1세에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영아 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20년생, 21년생 아동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기존의 양육수당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0~11개월 월 20만 원, 12~23개월 월 15만 원)

 

 

2. 양육수당 vs 영아 수당 차이점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22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 22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7세 미만(86개월)에서 만 8세 미만 (95개월)까지로 지급 나이가 상향되었습니다. 

1) 2022년 이전 출생아동

2022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이면 영아 수당인 아닌 양육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6개월이라면 양육수당 월 20만 원에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더해 총 월 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이전 출생아동>

구분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0~11개월 월 20만원 없음 월 1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4개월 월 10만원
85~86개월
86~95개월 없음

 

2) 2022년 이후 출생아동

아이가 올해 태어났다면 양육수당이 아닌 신설된 영아 수당을 적용 받게 되어 23개월전까지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개월이라면 영아수당 월 30만 원에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더해 총 월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영아 수당은 23개월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24개월 이후로는 양육수당의 적용을 받아 월 1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

구분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0~11개월 없음 월 30만원 월 10만원
12~23개월
24~84개월 월 10만원 없음
85~86개월
86~95개월 없음

 

 

 

3. 한눈에 보는 육아지원금 정리

2022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이 잘 정리되어 있는 아래 표를 첨부드립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셔서 놓치는 혜택 없이 지원받으셔서 행복한 육아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육아 지원금 신청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2022년양육수당-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이상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양육수당 영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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