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색 불에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거나 본의 아니게 살짝 과속을 하게 되어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한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실 때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1. 속도 신호 위반 여부 확인방법
2. 속도 신호 위반 이의신청
3. 과태료 범칙금 차이
1. 속도 신호 위반 여부 확인방법
속도 및 신호 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메뉴에서 속도 및 신호위반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 신호 위반은 실시간으로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무인 단속 영상실에서 위반 내용을 판독하고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 등록하기까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위반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의 상단 메뉴에서 '통지 서비스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고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SMS 문자서비스를 수신동의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시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2. 속도 신호 위반 이의신청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청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발부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인카메라가 단속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속도나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보다 낮은데 싸다고 범칙금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교통법규 위반 기록에 남게 되고 벌점도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 과태료와 범칙금의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1) 과태료란?
과태료는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로 운전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차량을 대상으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실제 납부통지 전에 사전통보를 받게 되는데 사전통보 기간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위반한 시점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등 현장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벌점과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소 15점의 벌점부터 시작하며 위반 단계에 올라갈수록 벌점은 2배씩 올라갑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신다면 벌금이 비싸더라도 꼭 과태료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운전자라면 꼭 가입해야 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가입하시면 연간 마일리지 점수를 쌓을 수 있어 벌점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내용 및 가입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운전자라면 무조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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